‘청원 유계화 가옥’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명칭 변경

2014-12-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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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난 10일 부강면 용포동촌길에 소재한 중요민속문화재 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을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을 했다. 사진은 세종유계화 가옥.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가 부강면 용포동촌길에 소재한 중요민속문화재 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을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 유계화 가옥은 1984년 1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당시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소재해 ‘청원 유계화 가옥’이란 이름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7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되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지정명칭 변경 공고 등을 거쳐 지난 10일 최종 문화재청 결정 고시를 통해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새롭게 문화재 이름을 얻게 됐다.

세종 유계화 가옥은 조선 고종 3년(1866)에 건립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으로 가옥 평면 배치는 한 단 높은 'ㄷ'자형 안채와 한 단 낮게 지어진 'ㄷ'자형 사랑채가 맞물려 'ㅁ'자형으로 돼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과장은 “청원유계화 가옥으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민들이 유계화 가옥이 청주시에 위치한 것으로 혼동을 줄 수 있기 따문에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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