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삼거리 1개소에서 이동탱크 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한다.
단속대상은 이동 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주유 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이동 탱크저장소(홈로리) 및 용기적재트럭이다.
주요검사항목은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완공검사 필증 상의 허가품명 대조해 품명 위반 확인 ▲차량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운송자 국가기술자격증 휴대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규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세부 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