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 소상공인 대표가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에 1억원(자부담20%~30%) 한도 내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세부분야로는 조합이 공동 추진하는 장소임차, 장비구매,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활성화사업은 설립 전 예비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절차 및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조합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위성인 청장은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내년에도 신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조합 또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에 주력해 도내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