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제청이 관리 해오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서구 청라국제도시,중구 영종국제도시등 경제자유구역내 △폐기물처리 △하수도관리 △공원관리 △옥외광고물관리 △도로관리등 도시관리업무가 해당 기초단체장이 수행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천경제청과 해당지자체는 앞서 진행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각 지자체별 예산,인력지원비율을 근거로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