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12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및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단체 등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시에는 개인·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시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련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도 빅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내년 1월 경기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례안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시에는 개인·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도 빅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내년 1월 경기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