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안 준 엔씨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인 엔씨씨는 지난해 7월 초 경기 안산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엔씨씨는 공사가 끝난 이후인 같은 달 25일에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엔씨씨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금액은 엔씨씨가 하도급대금을 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관련기사'조·조·조' 이통3사 내년 투자액만 수조원...천문학적 과징금 어쩌나한기정 "기술 변화로 전세계 경쟁당국 도전 직면…한일 협력 필요"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엔씨씨 #하청업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