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법원 "경찰관 2명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4-12-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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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영장 기각사유를 "현재까지 범죄 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 검찰이 주요 수사 선상에 올린 경찰관들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문건 유출 경로 확인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 정권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 비선 실세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 과정을 수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경찰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전 행정관)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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