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KF-16 등 전투기 정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을 쓴 뒤 마치 새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법 등을 써서 정비대금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을 하던 중 박씨 등의 혐의를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