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빼놓으면서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아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