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공사대금 49억 갚아라"…법원 "차용증 인정"

2014-12-1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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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추가 공사대금 8억여원 등 50억여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김준수 측 "차용증은 단지 회계자료로 사용" 건설사의 요청 따른 것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토스카나호텔 대표인 한류스타 JYJ의 김준수씨(27)가 호텔 공사대금 50억원에 차용증을 써주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소송에 휘말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11일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과 B건설이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모두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B건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A건설과 B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는 김씨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김씨에게 지난 9월 30일까지 시설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각각 30억3587원과 18억7670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면서 “이후 수차례 변제요구를 하고 10월 23일 통지서까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지난 5일 법원에 대여금 지급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A사와 B사는 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각각 2억8610만원과 5억6122만원에 대한 청구건을 포함, 변제금 50억여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건설과 B건설에 따르면 김씨는 두 건설사가 호텔 건설에 들어서자 공사대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호텔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투자 과정에서 미리 외환은행으로부터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자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김씨는 두 건설사에게 시설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 

이에 A건설과 B건설는 “호텔 오픈 일정인 9월말까지 시설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지난 8월 4일 김씨에게 각각 30억3587만원과 18억767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A사 대표는 “외환은행 어음 발행시 시공사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함께 부도가 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농협에서 받은 시설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대표롤 있는 토스카나호텔 측은 “차용증은 단지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 이라며 “차용증에는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나중에 차용증이 악용될 것을 우려해 바로 확인서까지 받아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스카나호텔 측은 “오히려 이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무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가 있다” 며 “다음주 중 법적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토스카나호텔 전경 [사진=토스카나호텔 홈페이지]


한편 토스카나호텔은 285억원을 투자,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사업부지 2만102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객실수 61실·풀빌라 4동)규모로 지난 9월 27일 그랜드오픈행사를 열고 난 뒤 현재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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