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경기지방자치단체 민생복지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를 비롯한 수원·의정부·광명·안산·오산·화성·시흥·이천·김포시 등 10곳 지방자치 단체장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협력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복지정책 추진하게 된다.
이날 이 시장은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시가 추진 중인 빚탕감 프로젝트, 시민주주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생활임금조례도 계속 도입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조문 체계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고생을 했다”면서 “마침 당에서 모범조례안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조달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고쳐달라”고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일부 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