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OO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 업체는 자신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통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만기에는 원금도 보장해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106건으로, 이미 작년 같은 기간(97건)보다 9.3% 증가한 상태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