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국장 "한·베트남 FTA 간접피해도 대책에 반영한다"

2014-1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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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망고(30%), 파인애플(30%), 두리안(45%)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가 10년 후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 수요감소로 과수농가에 간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11일 "피해영향을 분석할 때 간접피해도 반영할 것"이라며 "간접피해를 정확히 계측하긴 힘들지만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국장은 "최근 들어 체리 수입 증가로 (국내 과수농가에) 간접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며 "열대과일 중 몇 품목은 필리핀과 태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베트남에서는 파인애플과 망고를 수입하고 있고, 두리안은 검역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국장은 "냉동마늘, 생강, 천연꿀, 냉동돼지고기 등은 양허대상인 만큼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냉동 삼겹살 등은 관세를 10년후에 철폐하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캐나다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산 축산물은 구제역 등 검역 문제로 수입이 안 되고 있으며 당분간 (수입중단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어 김 국장은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하는 커피의 경우 지난 ASEAN과의 FTA때 이미 관세가 철폐됐다"면서 "베트남산 냉동마늘(27%)도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돼도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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