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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다.
사태의 중요성이 커지자 심평원이 거듭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다수의 급평위원에게 접촉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꼴이 됐다.
심평원 산하의 급평위는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회의 상정안건(상정 의약품)이나 결과 등의 정보공개는 극히 제한된다.
이번 사건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심평원은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고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급평위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으로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와 더불어 제약업계(협회)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