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6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류톄난(劉鐵男) 전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차관급)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중급인민법원이 선고공판을 열고 "직무권한을 이용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류 전 부주임에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 및 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
이미 지난 9월 법원은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류톄난과 그의 아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인 도요타 등으로부터 3560만 위안(약 60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류 전 부주임은 선고공판에 앞서 "결과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해 후회한다"며 뇌물수수 책임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류 전 부주임은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발개위의 2인자로 활약하는 동시에 중국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국 국장을 겸임해 막강 파워를 행사해온 인물이다.
그의 비리 사실은 지난 2012년 12월 중국 '재경' 잡지 기자의 실명 고발로 폭로됐으며 이어 다음해 1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뇌물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직, 쌍개(당적·공직박탈) 처분 등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정식 기소돼 9월 재판이 시작됐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