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올해 2월 해운선사들이 화물과 관련한 가격을 올리고 일본이 사전신고제도(AFR)를 도입하면서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 AFR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상세내역을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이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제물류주선업자 업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올해 2월 몇 차례 모임을 열어 1만9000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 서류발급비를 올해 3월부터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해 영업활동을 어렵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