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당초 부좌현 의원 등은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주관 기관임에도 선박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선급(대형 선박)과 선박안전기술공단(어선 및 소형 선박)이 각각 선박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현행 검사 대행제도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부좌현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우리 선박안전기술공단 노조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전하며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객선과 같이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검사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며 강조했다.
끝으로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부좌현 의원의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