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자는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의 ‘파일 링크’기능을 이용하면, URL만으로 자신이 업로드 해놓은 프로그램·파일을 불특정 다수와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악성코드 유포에 활용했다.
악성코드 유포자는 먼저, 자신의 드롭박스에 악성 실행파일을 업로드 한 후 개인 블로그에 ‘인기 게임’이나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사칭해 해당파일의 파일링크 URL을 게시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드롭박스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용자가 의심 없이 해당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실행하면 사용자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악성코드는 감염 이후 특정 네트워크 연결 등의 악성 행위를 시도한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운로드 한 파일은 정상 동작하지 않고 오류메시지를 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랩 ASEC대응팀 박태환 팀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하는 악성코드 유포는 꾸준히 발견되는 형태이다. 이는 곧 공격자에게는 효과가 있는 악성코드 유포방법이라는 뜻"이라며 "특히 이런 경우, 공격자가 악성파일을 바꾸기만 하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감염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 기본보안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