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1981년 설립된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230만가구의 임대주택과 200만가구의 분양주택 등을 짓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주택기금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은 주택자금에서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된다. 분야도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 단순 융자방식 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투융자·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이 보조토록 한다.
기금 관리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기금 출·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 민자조달로 임대주택 리츠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 보조) 추진 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해진다.
재정으로 보조하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 추진 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할 전망이다.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을 통해 도심 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기금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이전하고 20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은 주거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돼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