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캐피탈이 대출 고객을 소개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에 대해 금감원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롯데캐피탈이 관계사인 롯데백화점에서 불법 영업활동을 전개해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일부 롯데금융센타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대출고객을 소개하면 롯데상품권을 지급한다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 방식은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제정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벗어난 행위다. 이 규준은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포함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롯데캐피탈의 현행 영업방식은 위법으로 보인다”며 “업체와 정식 계약이 맺어진 대출모집인이 아닌 고객이 대출을 중개하고 이를 대가로 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을 소개받아 고마움의 표시로 제 3자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무방할 수 있지만 업체나 지점이 직접적으로 조건을 걸고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캐피탈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본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마치고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이상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롯데캐피탈 지점에서는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객은 “최근 경기도에 있는 롯데금융센타에 대출 문의를 했는데 최소 대출 금액 150만원 이상만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캐피탈 본사에 따르면 대출가능 최소 금액은 100만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