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올해 4월~10월까지 영세주점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술값을 갈취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공갈 등)혐의로 고모씨(42, 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9월 15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서 “조폭인데 술값을 못내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갈취하는 등 무려 2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인들을 괴롭혔고, 피해자들은 보복에 두려워 신고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고씨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붙잡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이날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