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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09/20141209105010682761.jpg)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이 등장했던 초기에 이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 때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인정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