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최근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관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거용비닐하우스(컨테이너 포함)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광명시와 합동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겨울철 기간 월 1회이상 방문을 통한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관리카드 정비 등이다.
한편 김 서장은 “앞으로 더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