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 법제도·연구개발 발전' 워크숍 개최

2014-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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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해양과학조사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연구개발 사례 및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해양과학조사 법제도 및 연구개발(R&D)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과학조사'는 해저면, 하층토, 상부 수역, 인접한 대기 등 해양 공간의 자연적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이안류, 너울성 파고 등 재난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양예보 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활용 분야를 포괄하는 해양관리 인프라 사업으로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관련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해양과학조사 법제도 △해저지질 조사 △해양예보 시스템 개발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등 4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영상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흩어져 있는 해양과학조사 사업의 성과를 연결시켜 개방된 사업 플랫폼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과학조사에서 나온 빅데이터가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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