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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리베이트/사진=SBS]
7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A(49)씨, 광고대행사 B(50)씨와 C(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 그 대가로 뒷돈을 건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