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동화약품 관련자 기소

2014-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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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빙자 광고대행사 통해 뒷돈 '꼼수'…의사 155명도 재판에

리베이트 금액 50억 상당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 씨, 광고대행사 서모(50) 씨와 김모(51)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다.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나서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앞서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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