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중국공산당이 그 동안 당내 조사를 벌여온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베일에 싸여 있던 그의 혐의에 대해서도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위반, 법률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며 처음으로 확인했다.
저우융캉은 그 동안 공산당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차원의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저우융캉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우융캉은 다수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 등도 저질렀다고 중국당국은 덧붙였다.
다만 당과 국가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저우융캉의 혐의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저우융캉의 모든 행위는 당의 이미지를 극도로 훼손하고 당과 인민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공식체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죄를 범한 당원에 대해서는 '쌍규'(雙規·당원을 구금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상태에서 내부조사를 벌인 뒤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이송해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