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전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또다시 유보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인 남동구 남촌동 177-1 일원 17만3000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관련 안건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관계자는 “인천시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했지만 이전 예정부지 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 될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정을 보류했다” 며 “인천시가 그린벨트로 시장을 이전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다시한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중도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안건에 대해 내년1월하순이나 2월초쯤 중도위에 재상정할 계획이어서 인천시가 대책마련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3월 롯데쇼핑(주)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이전부지 확보후 구월농수산물시장 부지 및 건물을 3060억원에 매각키로 했던 인천시는 해당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늦어지면서 토지매매계약을 두차례 연기했으며 투자약정서 유효기간인 이달22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롯데측에 유효기간 연기를 사정해야할 처지에 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