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당 법인의 경우, 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의령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본격화되는 2015년 4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