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에 납품청탁' 대가 금품수수 IT업체 대표 구속영장

2014-12-04 10: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KB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그룹 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해준 뒤 KT협력업체 G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주요 임원들이 납품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김 전 전무 등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