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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 임직원들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김모(59)씨와 한전KDN 팀장 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전의 또다른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에 근무하던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K사로부터 11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종합상황판과 통합감시시스템 등 납품계약을 도와주고 8547만원을 챙긴 혐의다.
지인을 K사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위장취업시켜 급여를 받는 수법도 동원했다.
검찰은 K사가 사업을 따내려고 한전과 자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54) 전 한전 상임감사 등 7명이 구속됐다. 강씨는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공짜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