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구 개발사업 소득에 세제혜택 ‘특허박스’ 도입해야”

2014-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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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연구 개발사업 소득에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박스 세제는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R&D 조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에도 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책은 연구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차별화된 유인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려면 연구 성과물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체계도 마련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연구 개발사업 소득에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박스 세제는 2007년 네덜란드를 선두로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국가가 해당 세제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조세제도다. 특허박스 세제를 적용한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영국 10%, 네덜란드 5%(2007년 도입 시 10%), 벨기에 6.8%로 대부분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의 세율을 부과한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도 특허박스 세제를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향후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지식재산 수익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지식재산을 구매하여 등록한 후, 특허권 침해 시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른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들이 해당 세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적정 특허박스 세율에 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가량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같이 현 법인세율(10~22%)의 절반 수준인 10~11%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실례로 특허박스 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 2014년도 종합혁신지수(IUS)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2007년 특허박스 세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상대적 혁신 종합지표가 세제 도입 전인 2007년 약 112(유럽 평균 100, 상대지표)에서 5년 후인 2012년에 약 118으로 높아졌다.

종합혁신지수(IUS)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주요 국가 간의 혁신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EU가 지난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정도, 특허 보유 및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며 대상 국가는 EU회원국과,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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