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JDC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다음 달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해 1월부터 JDC 지정 면세점 1회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에는 김한욱 JDC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을 적극 방문한 결과가 기여됐다.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적극 건의해, 구매연령제한 폐지에 이어 이번 정부의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