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제재 결정…과징금 규모는?

2014-1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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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영업담당 임원 2일 고발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이통사와 유통점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 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가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통3사가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44개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가입한 1000여건 중 540여건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공시 지원금보다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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