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같은 예산부수법안 역시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처리되면서 소비심리를 살리고 극심한 내수부진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핵심 카드 역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면서 내년 예산을 정부안에서 6000억원 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 보다 삭감 폭이 크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예년보다 20일 이상 빨리 확정됨으로써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고 예산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안에서 최우선으로 삼았던 부분 중 하나로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게 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법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증가로 장기화된 내수 부진을 탈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유인하기 위해 제도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임금 증가분에서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같은 맥락으로 가계 세제 부담을 덜어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연장되고 공제율도 높아졌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고 작년과 비교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 증가율 5.5%와 정부 예산안의 증가율 5.7%에 큰 차이가 없다"며 "내년 예산안의 큰 목표였던 경기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