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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03/201412031533095898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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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성-위해성 평가는 생물약제학, 임상약리 등의 결론을 통합해 임상에서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가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CTD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유익성 및 위해성의 정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시 고려사항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내용 및 작성 요령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CTD 안내를 통해 국제 조화 및 허가·신고 심사자와 제약사의 평가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