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 금당쇼핑센터 일방적 매각…입주상인 쫓겨날 판

2014-12-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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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포스코가 회사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인 전남 광양 금호쇼핑센터를 최근 매각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이 쫓겨나야할 처지에 몰렸다.

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 금당쇼핑센터와 화니쇼핑센터, 포항 등 회사 소유의 상업용 빌딩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포스코는 최근 광양 금당쇼핑센터를 한 업체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정확한 매각대금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당 쇼핑센터는 지상 1층의 건물로 은행과 삼성증권, 우체국, 커피숍, 서점 등 3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 입주 상인들은 위탁 입대업체인 사단법인 제철복지회와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물주가 A업체로 바뀌면서 제철복지회는 그동안 갱신해 오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며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문제는 권리금과 시설 투자를 한 일부 상가의 경우 투자금 회수는커녕 쫓겨날 처지에 몰렸다는 점이다.

입주 상인들은 이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포스코와 제철복지회가 아무런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최근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20여년 넘게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었는데 갑자기 상인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매각을 했다"며 "최근 입주한 일부 상가의 경우 거액의 시설 투자와 권리금을 지불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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