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종전 법인세 총부담액의 10%로 신고·납부하던 방식에서 2015년 이후는 별도의 독립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도록 바뀌게 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으로 매월 이자·배당 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편사항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