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일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1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고소에 이은 민사소송이다.
또 김 대표는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의 신뢰가 추락하고 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 하게 민사고소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