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년?..복지부,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나서..의사협회 동참

2014-12-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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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복지부,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나서..의사협회 동참[사진=음주 수술한 의사 ,방송캡처]

자격정지 1년?..복지부,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나서..의사협회 동참[사진=음주 수술한 의사 ,방송캡처]

음주 수술한 의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복지부가 음주 수술한 의사를 징계에 나서,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시쯤에 B(3)군이 거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턱을 심하게 다쳐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상당한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징계에 나섰으며,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B군 부모에 따르면 A씨가 왔을 때는 마스크를 낀 채 있었기 때문에 술 냄새를 맡지는 못했으나 응급실로 들어오는 의사가 약간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손에 위생장갑을 끼지도 않은 채 봉합수술에 들어갔다. 또 A씨는 수술용 바늘에 실을 잘 꿰지도 못하고 손을 헛놀리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고작 3번 정도만 꿰매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의사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네요","음주 수술한 의사,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음주 수술한 의사,이번기회에 관행을 뿌리 뽑아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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