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회가 2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된다. 여야가 합의로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은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관련기사담뱃값 인상 논란 진행형...지난해 담배 판매량 4% 늘었다유승민,담뱃값 인상 보완책 검토 지시 #담배 #담뱃값 #담뱃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