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두 달 번호이동 시장 안정... "아이폰6 효과 LGU+만 톡톡"

2014-12-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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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 만에 정부가 의도한 합리적 소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통법으로 급속하게 냉각됐던 휴대전화 가입자와 번호이동 시장이 한 달 만에 법 시행 전 수준으로 회귀했고,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고 있다. 여기에 알뜰폰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이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더구나 정부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단통법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단통법은 점차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1월 하루 평균 가입자 수(알뜰폰 제외)는 5만4957명으로 단통법이 시행됐던 10월(3만6935명)보다 48.79% 증가했다. 특히 법 시행 전인 지난 1~9월 하루 평균 가입자 규모(5만8363명)의 94.2% 수준으로 회복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를 과도한 보조금으로 충동구매하기보다는 신중히 선택하게 됐고, 교체 주기도 지금보다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입자 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달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기기변경 가입자가 2만3234명으로 42.3%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신규가입자가 30.1%, 번호이동이 27.6% 순이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례적으로 급격히 줄었던 번호이동자 수(10월 37만4828명)도 11월에 55만108명을 회복해 단통법 시행 이전인 8월(52만2979명)과 9월(62만5505명)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부가 기대했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감소를 보여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가는 단계로 보인다.

6만원대 이상 가입자가 7~9월 33.9%에 달했으나 지난달 18.3%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 기간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1%에서 31.8%로 크게 늘었고, 3만원대 이하 요금제는 49.0%에서 49.9%로 소폭 올랐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이폰6가 10월 말에 출시되면서 11월에는 '아이폰 효과'가 나타났다"며 "일시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이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번호이동 시장의 회복을 촉진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6 출시'를 기점으로 이동통신 3사가 각종 고객 유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휴대전화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이폰6 출시 효과는 LG유플러스만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달 번호이동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서 1만5796명, KT에서 1만5410명의 가입자(알뜰폰 제외)를 뺏어와 총 3만1206명의 가입자 순증을 보였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KT에서 4034명의 가입자를 끌어오는 데 그쳐 1만1762명 순감했고, KT는 SKT와 LG유플러스 양사에 가입자를 모두 뺏겨 1만9444명의 가입자 감소를 보였다.

알뜰폰을 포함했을 경우 LG유플러스 가입자는 1만9717명 늘어 3개월 만에 순증세로 돌아섰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만3195명, 4만1902명의 가입자를 잃어 6개월 이상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가 아이폰을 처음 취급하다 보니 '제로클럽'과 같은 서비스로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20%의 시장점유율로 80% 시장을 뺏어오는 입장이라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SK텔레콤이 50% 시장점유율을 지키는 입장이고, KT는 기존 가입자를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 영향도 있다"며 "이통 3사의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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