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해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일본 내에서 별도의 시험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그 동안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시험 항목 등이 조금씩 달라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했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활성화로 일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며,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국 현장 점검 지원,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