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내 신속 통관

2014-12-02 09: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제도(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해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일본 내에서 별도의 시험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그 동안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시험 항목 등이 조금씩 달라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했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활성화로 일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며,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국 현장 점검 지원,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