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기업 임금체제 개편 합동 컨설팅 실시

2014-11-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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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경총, 고용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과 협업 하여 올해 시범사업으로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 345개를 선정, 현재까지 287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했다.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합동 컨설팅은 지난 6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합의 사업으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기존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받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린전자(주)’는 근로계약서와 관련규정 정비, 적법한 임금설계안 작성,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회사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경기도내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741,869개로, 전체 사업체의 98.8%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지만 규모가 영세해 대법원 판결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올해 3월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8%가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 방법을 몰라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92%가 임금관련 컨설팅을 받겠다고 응답해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50건에서 89건으로 전년대비 78%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전년과 동일한 7건으로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만큼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과 고용안정 등 취약근로현장의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동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미비점을 수정· 보완 후 2015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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