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는 “기술방식 간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는 “기술방식 간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