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2006년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로 정해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성과급 규모도 굉장히 많은 액수임을 함께 고려하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5년 9월∼2011년 9월 신사옥 건축을 위해 파고다 측에 대출 연대보증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5월 자신이 인수한 부동산업체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파고다 측에 4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 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돼 변제능력이 충분하고, 실제 회사가 손해를 본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