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리·감독할 예정이다.관련기사2025대구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의료진, '현장‧병원 진료' 적기 치료윤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복지부 #주민등록 #행자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