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체결로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확인이 이뤄지는 등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기관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농관원과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