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농관원, 농수산물 FTA 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4-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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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

[그래픽=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농산물 관련 인증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약 3만여 개가 있다.

이번 체결로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확인이 이뤄지는 등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기관은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농관원과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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