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 이내만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취득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시가로 산정된다.
특히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로 약 15조원에 달하며 계열사 전체 지분은 19조원이 넘는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유예기간인 5년간 매년 수조원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3% 룰'을 맞추기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