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7일 고철사업자로 알려진 현모(52)씨와 조씨가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총괄 기획실장 김모(40)씨를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김씨의 개인 투자금으로 외형을 가장,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다.
현씨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씨는 1, 2차 2단계로 이뤄진 재산은닉 목적의 이 투자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면서 계약해지 손실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현씨와의 고철투자 사업 계약을 해지한 돈 가운데 70억 원을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000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